루이의 부동산
부동산거래시 부동산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하자

부동산 사기의 유형도 다양하다. 소유권 관련해서 가짜 소유권자에게 지금을 대불하고 소유권을 작성한경우, 또는 수익성도 없는데 너무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또는 건물이나 집을 매입했는데 알고보니 물이 안나오거나 벽에 금이 가있는 경우, 혹은 여름에 벽에 물이 새는 경우 등이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고 좋아하지 마라
가격이 시세에 비해 저렴한 부동산이 나오면 대게 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면 한번쯤은 의심을 해봐야한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매수자로써는 마음이 갈 수 밖에 없고 다른 매수자가 혹여자 구입할까 빠른 시일내에 계약을 완료하기 일수다. 대부분 이런때 매도자들은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판다고 둘러대는 식으로 말한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먼가 이상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게 나은지 아니면 아주 싼 가격에 부동산을 파는게 나은지 말이다. 절반정도의 가격이나 시세에 비해 너무 저렴한 부동산!! 주의하자!
소유권 이동이 잦은 부동산은 이유가 있다.
부동산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소유자들이 오랜시간 보유한다. 특히 토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토지가격이 매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토지 거래에는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등 부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대 토지의 소유권이 단기간에 자주 바뀌고 있다면 부동산이 싼 값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가 아닐 확률도 있고 매물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경매나 공매에서도 낙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매물에는 충분히 조사를 하고 뛰어들어야한다.
부동산의 규모와 소유자의 내력이 맞지 않다?
부동산은 엄청 고가에 큰 매물이 나와있다. 그런데 매도자의 사회적 경제적 신분이 부동산의 규모와 맞지 않을 정도로 변로라면 한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단지 외모를 말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나 다른 부동산 소유물, 혹은 자동차 등과 같은 그외 소유물을 말함이다. 부동산은 값이 비싸고,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쉽게 구입하기도 어렵고 자금을 융통하기도 쉽지 않다.
30억짜리 건물을 내놓으면서 조그만집과 작은 경차를 타고 다닌다면 이상하지 않은가? 검소한 사람일수 있다는 판단은 좋지만 한번쯤 확인해보는것도 나쁘지 않다.
소유권이전이 없던 부동산의 거래는 조심하자
장기간 아무런 등기 행위가 없던 부동산에 등기가 행해진 경우나 소유권 이전이 없던 매물의 경우 등기부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사기꾼들이 남의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 해놓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골이나 한적한 땅의 경우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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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하는 거래를 조심하자
휴일에는 공문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꾼들은 휴일을 골라서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리인이라고 와서 인감증명서를 보여주는 경우 발급번호로 동사무소에 확인해야 하는데 공휴일이라 문을 닫았다면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확실한 잔금지급과 같은 거래의 중요한 날은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 과련 서류의 교환을 평일에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입회로 하는 것이다.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거래
대리인이 거래의 일선에 나서는 경우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 본인으로부터 구너한을 위임받지 않은 자가 거짓으로 계약에 나설 수 있기 대문에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통해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경우 위와 같이 인감증명서를 행정처에 확인한후에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관리상태가 불안정한 부동산
특별간이순서에 의해 등기된 부동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특별조치법은 매수인이 보증인 두사람만 확보하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법이다. 과거 시골이나 한적한 장소의 부동산과 관련해 주인이 확실하지 않은 논이나 밭 등의 땅을 동네 사람 보증인을 통해 자신의 소유권임을 확실히 정하는데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간이 절차로 할아버지나 시골의 어르신들에게는 유용한 법이지만 부동산 사기꾼들에게는 사기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즉,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자가 거짓으로 보증인 두 사람으 ㄹ확보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의 간이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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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것저것 신경써야 할 게 많군요.
잘 읽어보았습니다.
불탄님 좋은아침
부동산 매입하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저ㅎ
좋은아침 보내세여^^